서삼석,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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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 등 발의
  • 입력 : 2025. 03.23(일) 14:0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3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과 같이 시설·의약품 훼손하거나 수의사 또는 동물 보건사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해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전년대비 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서 의원은 “의료법과 같이 동물병원에 대해서도 금지 행위를 구체화해 수의사에 대한 안전 진료 장치 마련과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 특례 및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무료 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 그리고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특수검진을 구분해 실시하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