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며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