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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 하남지구대 소속 30대 A 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서창동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광주경찰은 A 순경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