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레아에게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레아가 주장한 우발적 범행 및 경비원 등을 통한 자수 주장에 대해서는 “이별 순간을 직면하고 계획적 범행을 결심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 거주주지에서 여자친구 A(22)씨와 그녀의 어머니 B(47)씨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당시 김레아는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A씨를 살해하고자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와의 관계에서 집착과 의심을 보였고, “너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만났고, 김레아는 흉기로 A씨와 B씨를 공격했다.
검찰은 김레아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고,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김레아의 항소가 기각되며,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