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민생지키기 2법 등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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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진욱 “민생지키기 2법 등 대표 발의”
  • 입력 : 2025. 01.12(일) 16:2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12일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립하는 내용의 ‘민생지키기 2 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은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및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도록 했다.

또 안전인증표시, 안전확인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의 판매 및 보관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중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맞춤형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송부된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공청회 개최 후 120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의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