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지법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 선고공판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뉴시스 |
1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후안 머천 맨해튼형사지법 판사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부정지출 혐의와 관련해 조건 없는 석방을 선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직무수행 등을 고려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지만, 유죄 판결은 유지로 취임 직전 ‘범죄자’ 딱지를 달게된 것이다.
머천 판사는 “대통령직에는 상당한 법적 보호가 따른다”면서도 “그것이 제공할 수 없는 하나의 권력은 배심원 평결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지난해 5월 만장일치로 트럼프 당선인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AP는 “머천 판사는 78세의 공화당원(트럼프)에게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대신 그는 효과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까다로운 헌법 문제를 회피하는 형량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통령직을 맡는 최초인 인물이 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성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 추문을 덮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888만원)를 지불한 후 회사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플로리라주 마러라고 자택에 머무르며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했으며 “이번 사건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고, 내 평판을 손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선고 이후에는 트루스소셜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법원 선고를 비난, 항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급진 민주당이 비미국적인 마녀사냥을 자행했다”며 “45대 그리고 47대 대통령인 나에 대한 완전한 근거없고 불법적이며 거짓된 혐의를 제기했고, 조건 없는 석방을 선고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 사기극에 항소하고, 한때 위대했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일 5일 전인 오는 15일(현지시각) 대통령직을 떠나는 고별 연설을 할 예정이다. 미 동부 시간 오전 8시 방송될 예정인 바이든의 고별 연설은 미국인과 세계를 향한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