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10시4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해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우선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 걸어서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나.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는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 논쟁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계획이냐'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막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과 7일 박 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은 응하지 않았고 이번 3차 출석요구에 응했다.
경찰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본부장 2명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내란 혐의로도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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