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대해 양곡관리비와 냉난방비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에 더해 반찬 등 부식 구입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 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3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약속했고 지난 6월 공약 실천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어르신들께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드리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