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
2일 나주경찰은 공기총을 사람에게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나주 남평읍 지석천 인근 뚝방길에서 자신이 소유한 공기총으로 B(57)씨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총알은 B씨의 모자를 스쳐 지나갔고, 눈과 이마 사이가 찢어지는 경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전문 엽사인 A씨는 “고라니 사냥을 위해 새벽시간 지석천을 찾았다가 낚시를 하던 B씨를 고라니로 오인해 발포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총포 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