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1심서 벌금형 받은 조민, 12월18일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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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입시비리' 1심서 벌금형 받은 조민, 12월18일 항소심 시작
  • 입력 : 2024. 11.25(월) 10:26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지난 3월2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12월18일로 지정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자신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동시에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기에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고 지난 1월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다만 1심은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조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당시 검찰은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고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내달 12일에 나온다. 상고기각으로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