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불법 유세'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공소사실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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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통시장 불법 유세'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공소사실 일부 부인
"당내 경선운동 일환, 선거법상 '선거운동' 해당 안 돼"
  • 입력 : 2024. 11.22(금) 12:03
  • 민현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문상필(58) 전 광주시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이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전 광주시의원과 지지자 A(64)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문 전 의원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올해 1월 중순 2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말바우전통시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시 예비후보였던 문 전 의원의 정책·공약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발표하고 지지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 전 의원의 공약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선거법상 불법인 운동원 5명 이상이 모여 시장을 돌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 지지자들은 선거운동을 도운 이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문 전 의원이 단일화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서 경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문 전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전통시장에서 공약 발표회를 하고 순회 선거운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당내 경선을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경선을 위한 유세활동이었다. '선거운동'임을 전제로 한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등 지지자들도 "온누리상품권을 건넨 이들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들이 아니고 예술인 친목모임 회비로 회원들에게 지급했을 뿐이다. 설령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내 경선 기간 전이었던 만큼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문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1일 오전 11시20분 다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공소사실 관련 증거 조사 등이 이어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