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청. 나주시 제공 |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이동된 토지에 대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나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3일 최종 조정·공시되고 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339-8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