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미래' 결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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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미래' 결정짓는다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계엄 적법성·포고령 등 5대 사유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이면 파면
‘8대0 만장일치 인용’ 전망 우세
  • 입력 : 2025. 04.03(목) 18:15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선고는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어디까지 훼손했는지를 따지고 헌법기관이 그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지 국민 앞에 밝히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헌재는 지난 1일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문구와 낭독 순서 등을 조율해왔다.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건 번호와 명칭을 낭독하며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

헌재법상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는 8인 체제로,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성립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 또는 각하된다.

법조계에선 인용 결론이 사실상 정리됐다는 관측이 많다. 한때 5대3 기각 우세였던 구도는 주심 정형식 재판관이 일부 쟁점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변곡점을 맞았고, 조한창·김복형 재판관도 헌정 안정성과 위헌 판단을 근거로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선 “결정문 최종 조율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외부 관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큰 틀의 결론이 잡혔다고 해도, 선고의 형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의견을 같이할 경우 결정 이유부터, 의견이 갈릴 경우 주문부터 읽는 전례가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적 파장은 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도 이유에서 주문 순으로 이뤄졌고, 8대0 만장일치 결론은 ‘헌정사적 통일 메시지’로 평가받았다. 이번 선고도 ‘만장일치냐, 아니냐’에 따라 정치적 의미와 수용성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재판관들이 판단 기준으로 삼은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세부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헌법 제77조) △포고령 1호 위헌성(제21조) △국회 장악 시도(제40조)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 지시(제114조) △정치·법조인 체포 지시(제12조)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으로 판단되면 인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선대 모 법학과 교수는 “계엄령과 군 동원은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다. 명백한 위헌성을 기각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에 많은 지역민들이 ‘80년 5월’을 떠올렸을 것 같다. 법치주의 국가 수장의 마지막이 탄핵 선고라니 심히 개탄스럽다. 일각의 만장일치 파면 가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군 통수권자의 계엄령 발동 계획이 핵심 내용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사익 추구와 국정농단이었다면, 이번은 내란 수준의 헌정질서 훼손으로 성격이 다르다.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섰던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그간 헌정의 핵심 가치를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했는지를 중심에 뒀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위는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도 위헌·위법성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윤 대통령은 재출마할 수 없다. 서울 한남동 관저도 즉시 비워야 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지만, 헌재의 정당성 논란·국론 분열·여야의 정국 주도권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함께 결정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청사 주변에는 1만40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출입이 통제된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세한대 교수)은 “현 시점에서 인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 11회의 변론, 16명의 증인 신문을 거친 방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것”이라며 “헌재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지 주목된다. 이날 문 대행이 낭독할 문장은 현 대한민국 정치를 넘어, 헌정사 전체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