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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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호외]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헌재, 尹 탄핵심판 인용…헌정 사상 두번째
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투입 ‘헌법·법률 위반’
60일 이내 조기대선 실시…5월말·6월초 전망
5·18민주광장 시민들 헌재 결정에 기쁨 나눠
  • 입력 : 2025. 04.04(금) 11:29
  •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윤석열 파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파면된 두번째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이번 심판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등 8명의 재판관이 맡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고 당시 국회 상황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포고령 발령은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만드는 등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충격을 빠뜨렸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만에, 또 두차례에 걸친 탄핵안 투표 끝에 같은 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사건을 헌재에 접수한 지 111일 만에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무리됐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를 ‘2024헌나8’로 부여한 뒤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는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뒤 38일 만인 이날 최종 선고를 내렸다.

이날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3일이 60일째 되는 날로, 이날 이전인 5월말이나 6월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한편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설치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헌재의 선고를 지켜보던 수백명의 시민들은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