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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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특별징수반 편성
  • 입력 : 2024. 10.20(일) 17:54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 반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420건이고 체납액은 약 2억 4534만원이며 이 중 2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1억 7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2.3%에 해당한다.

군은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고질 체납으로 변질해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자진 납부 독려를 지속했으며 방문 독려 등 징수 활동 선행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 할 계획이다.

박종옥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예고서 발송 등 사전에 체납 요금을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며 미납에 따른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