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진숙·김병환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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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이진숙·김병환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이르면 31일 임명 전망
  • 입력 : 2024. 07.30(화) 16:2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송부기한은 이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사람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5일과 29일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 반대로 무산되자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31일 두 후보자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후임을 임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 후임에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를 임명하고 부위원장 인선까지 하면 현재 0명 체제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복원된다.

이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야당이 6일에 걸쳐 강행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일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방송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라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