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피해자 사인 '전신 다발성 자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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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피해자 사인 '전신 다발성 자절창'
  • 입력 : 2024. 07.31(수) 11:26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흉기에 의한 상처)이라는 소견이 나온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 백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백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모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피해자 김모(43)씨의 사인이 전신 다발성 자절창이라는 구두소견이 나왔다고도 밝혔다. 전신 다발성 자철상은 온몸이 흉기에 찔리고 베인 상처를 의미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인 김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백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당시 백씨는 일본도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김씨의 어깨 등을 벴으며, 김씨가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전날 경찰 조사를 통해 김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백씨와 김씨는 산책 과정에서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 대기업에 다녔던 백씨는 퇴사 후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가구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