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의료건강
8월1일부터 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 입력 : 2024. 07.24(수) 16:25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서울대병원 임종실 모습. 서울대병원 제공
8월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인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사망자의 75.4%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환경 특성상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아름답게 마감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의료기관 내 별도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공포됐으며,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8월1일 이후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1개 이상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 1년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임종실은 10㎡ 이상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1인실 비급여에서 별도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