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6일 한 후보 캠프는 원 후보 측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7호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 측은 “원 후보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 지난 5일 한 후보를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후보 측은 전날 오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과의 관계 파탄으로 민주당 탄핵 공세에 우리가 원팀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후보 측은 “같은 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금지돼야 한다”며 “원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한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규 제39조 제7호는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정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