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원희룡 "인싱공격성 문자 발송해" 선관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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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동훈, 원희룡 "인싱공격성 문자 발송해" 선관위 신고
  • 입력 : 2024. 07.06(토) 13:40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국민의힘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체인지 5분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놓고 맞붙은 한동훈 후보 측이 원희룡 후보 측에서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6일 한 후보 캠프는 원 후보 측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39조 7호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 측은 “원 후보가 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 지난 5일 한 후보를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 후보 측은 전날 오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과의 관계 파탄으로 민주당 탄핵 공세에 우리가 원팀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핵심”이라며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로 당 대표가 되면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후보 측은 “같은 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인신공격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강력하게 금지돼야 한다”며 “원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만 옳다는 생각으로 한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규 제39조 제7호는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정행위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