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8일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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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채 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8일 수사 결과 발표
  • 입력 : 2024. 07.06(토) 11:40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임성근(왼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 6명은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 중 1명은 경찰 수사 과정서 뒤늦게 혐의를 파악, 피의자 명단에 새로 추가된 인물이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오는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수사심의위에는 위원장 포함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실종 14시간 만에 7㎞가량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사고 당시 무리한 수색 지시가 있었는지 등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 관계자 8명에 대해 수사를 해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