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주 중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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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다음 주 중 '의대생 유급 방지' 대책 발표
  • 입력 : 2024. 07.06(토) 09:4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함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4개월째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다음 주 중 의대 증원에 반대해 동맹 휴학을 결의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주된 내용은 학기제에서 학년제 전환, 낙제(F) 과목 재이수 및 재수강, 추가 학기 개설 등 복귀만 하면 수업 거부로 날린 1학기를 복구할 수 있는 방안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의예과를 ‘학년제’로 전환하면 하반기에 돌아오는 의대생들은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의 수업을 듣고 유급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학들은 1년을 2학기로 나눠 학기당 15주씩 수업하는데, 올해만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를 운영하도록 해 1년의 수업을 모두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1~2과목에서 낙제(F) 학점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고, 해당 과목을 2학기에 재이수하도록 해 진급하게 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는 하나의 수업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의대생들이 1학기 때 듣지 못한 수업을 계절학기에 개설하거나 추가 학기를 만드는 등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대생들은 수개월째 정부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도 거부하며 교육부를 향해 휴학을 승인해달라며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유인책들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정부 역시 올해 입학한 예과 1학년이 내년에 1학년 수업을 다시 듣는다면 내년에 입학한 신입생까지 더해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됨에 따라 수업의 질은 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이 2학기 등록 거부에 나설 시 이를 대비할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학별 학칙에 따라 다르지만, 2학기 등록금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으로 제적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앞서 학교에 낸 등록금이 소멸되면 의대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유급 취소나 등록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다툼을 벌일 수도 있다는 우려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