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원…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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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원…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아
  • 입력 : 2024. 07.06(토) 14:00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조의 공무원 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막대 풍선을 두드리며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9급 초임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과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 등 세전 222만2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다. 각종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 더 낮아진다.

이해준 공무원노조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지만,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다. 공무원이 받는 밥값은 하루 6300원꼴로, 1만원을 한참 밑돌고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다”며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의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올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9급 1호봉의 연봉을 지난해보다 6%가량 오른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지 합산한 수치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