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부실·불법 등 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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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도,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부실·불법 등 66건 적발
  • 입력 : 2024. 07.06(토) 13:25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전남도청 전경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과정에서 불법과 부실 정황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6일 전남도 정기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 동물보호센터의 민간 수탁자 부실 선정 및 예산, 계약, 보조금 집행 등을 비롯해 마약류 보관 및 관리, 폐기 등 66건의 허술한 업무 처리 정황이 적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을 선정할 뿐만 아니라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았다.

민간 위탁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규정된 적정 심사위원 수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렇게 선정된 민간 수탁자는 운영 기간 사업비 6억4184만원을 지출했지만, 단 한 차례도 결산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또 신원불명자들과의 금융거래로 위탁사업비 사적 사용 및 횡령 의심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지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전 담당 팀장 등 2명을 ‘중징계 요구’하고 현 업무 담당자 1명을 ‘경징계 요구’했다. 담당 국장과 전 담당 과장 2명 등 업무 관련 공무원 8명에게는 ‘훈계 요구’했다. 또 목적 외 사용 금액 회수와 행정의 신뢰성 훼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했으며 사업비 횡령이 의심되는 수탁자와 종사자, 신원불명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