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측정 거부하면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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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측정 거부하면 퇴출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 2021. 10.27(수) 16:13
  • 뉴시스
인사혁신처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비인격적 발언 등 갑질 행위는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류, 엄중 징계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먼저 개정안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1회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조치가 강화된다.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는 방향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과 음주측정 불응에는 해임~정직 징계가 적용된다.

현재 음주운전 관련 공직 배제는 2회 이상, 1회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음주측정 불응은 현재 강등~정직 대상인데 개정안에서 조치 상향이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 행위'를 별도 갑질 비위로 분류해 징계 양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그간 하급자 등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다뤄져 왔다.

이와 관련,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이 새 유형으로 반영돼 중점 관리된다. 징계의 경우에는 경과실인 경우라도 중징계가 가능하며, 포상 감경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갑질 또한 개인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