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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두 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관계상 심사되지 못했다.
농업 4법은 작년 11월 민주당 등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수정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강명구 의원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되면서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여야와 정부가 심도 있는 논의·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농어가의 보험가입 여부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경우 정부 기준에 따른 재해에 한해 할증 제한이 적용되도록 수정함으로써 농어가의 부담은 완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기존 법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