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충분한 숙고 끝에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교육부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오면 그에 따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도 “AI교과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성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현장 교사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학생 접속률이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지영 의원은 “AI 활용 교육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세계 교육시장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의원도 “정권이 바뀌자 기존 정책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며 “AI교과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이었다. 졸속 입법보다 교육부의 대안을 충분히 들은 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등 윤 정부 거부권으로 폐기된 주요 법안들을 다시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