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김미경 전남도의원 |
2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미경(정의당·비례) 의원이 최근 전남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56세로 한정한 C형간염 국가검진 나이제한’에 대해 지적한 뒤 C형간염 퇴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56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C형간염은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만성 간염으로 진행 후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하며 특히 간암의 원인 질환에서 15%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C형간염은 백신도 없고,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생애 단 한 차례 56세에 해당되는 사람만 C형간염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간암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40~50대에서 암종별 사망 원인이 높아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기 위해서는 나이제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형간염은 무증상이라 환자 본인도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 예방백신이 없는 C형간염의 치료시기를 놓친다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자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간질환·간암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C형간염 선별검사 실시에 필요한 예산 수립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