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는 지난 2021년 부터 임산물·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임업직불제 )을 지급하고 있지만 참여는 더딘 실정이다.
임업직불제는 대추·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 또는 나무를 심는 육림업 종사자에 대해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참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친환경 임산물 생산과 벌꿀의 원천이 되는 밀원수 나무를 심을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은행과 유사한 산지를 임대하는 산지은행 제도 도입 등을 담았다.
서 의원은 “농업·수산업에 비해 임업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임업인의 참여 저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산촌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며 “선택형 직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