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보러 가던 母, 음주차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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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군인 아들 보러 가던 母, 음주차에 참변”
무면허 20대, 중앙선 넘어 충돌
사망 2명 포함 동승자도 중상
  • 입력 : 2025. 07.15(화) 09:57
  •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무면허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5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4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해 SUV 운전자 C씨(60대 여성)와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또 다른 20대 남녀 3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20대 남성 1명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C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운전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