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신용자 ‘소액 교통카드’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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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저신용자 ‘소액 교통카드’ 허용 검토
채무조정자 대상…“근로·생계활동 지원 취지”
  • 입력 : 2025. 07.15(화) 08:27
  • 최동환 기자·연합뉴스
교통카드. 연합뉴스
정부가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소액 한도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 불량으로 대중교통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의 생계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15일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채무조정으로 신용거래가 중단된 이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연체 이력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할 수 없어 일상적인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이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 이력 소상공인 등에게 체크카드 기반 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한지를 금융당국에서 물어왔다”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유한 채무자에게 월 30만원 수준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상환 이력을 기반으로 한도 확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계좌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선 제한적 계좌 허용 여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4일 지방 타운홀 미팅에서 연체자 지원 방안을 금융위에 직접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금융당국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직접 토론해보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앞서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 공유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운영과 함께 채무조정 제도 전반을 정비해 소상공인의 금융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동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