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통일대교 검문소. |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에서 철조망을 넘어 군사구역에 침입했다. 이를 목격한 군 관계자가 현장에서 그를 붙잡았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통일을 생각해 철책을 넘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달 3일에도 파주 통일대교 검문소에서 “판문점에 가야 한다”며 민간인통제선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에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하늘의 뜻”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대교는 군사시설로, 사전 군 허가 없이는 통과할 수 없다.
김성수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