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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총은 807개 회원사에 이틀간 근로자들에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안내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돼 있어 사전투표기간과 본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고용주는 이를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사전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별도의 신고 없이 하면 된다”며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