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갑질 의혹' 의원에 공개 경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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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갑질 의혹' 의원에 공개 경고 징계
  • 입력 : 2025. 04.22(화) 22:03
  • 정승우 기자
광주 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갑질 의혹을 받는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22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열린 윤리특위에서 A의원의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가 적합하다고 권고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나뉜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북구의회 갑질피해신고센터에 A의원이 욕설을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서 비롯됐다.

정상용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비인격적인 욕설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양측 진술을 바탕으로 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특위의 징계 의결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