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주철현 대표 발의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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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삼석·주철현 대표 발의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서 “국가 재해보상 강화·농어가경영 안정망 확보”
주 “수산업 인력 육성·수중레저 활동 안전 강화”
  • 입력 : 2025. 04.02(수) 16:0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주철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와 수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법안 등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 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 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했다.

서 의원은 “농어업재해에 대한 국가 보상 확대와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철현(여수 갑) 의원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수산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해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후계 어업인을 양성해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수중레저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특히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의 일부 사무를 지방 자치단체와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맞춤형 안전 대책을 강화했다.

주 의원은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