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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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27일 선고
  • 입력 : 2025. 02.25(화) 15:54
  • 뉴시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27일 선고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힌 이날 양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을 문제 삼아 지난달 3일 청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을 잡고 당초 이달 3일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최 권한대행 측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당시 선고기일을 따로 잡지 않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경우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로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이런 변수는 해소된 것으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법관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선고에도 뒤늦게 임명된 마 후보자가 참여하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놔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따를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자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되지만,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