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내란 특검법’ 합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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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17일 ‘내란 특검법’ 합의 여부 '주목'
국힘,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민주 "협의 하되, 반드시 처리"
법안 입장차 커 합의 어려울 듯
  • 입력 : 2025. 01.16(목) 16:0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17일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도하기로 하면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안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 역시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외의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법학교수회장 등 다수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거쳐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는 하되, 17일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간 끌기만큼은 안 된다고 강조해왔는데도, 오늘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며 또 늦췄다”며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일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법은 내란 선동죄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 추가, 수사 인력·기간도 줄이겠다 한다”며 “이쯤 되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 특검법은 ‘내부 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 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선 수사 범위와 대상, 인원 수, 그리고 외환혐의 추가와 법안 명칭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1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특검법 회담 중재와 본회의 개최 의사를 전했고, 권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