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명태균식 비공표 설문조사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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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부남, 명태균식 비공표 설문조사 제한법 발의
  • 입력 : 2025. 03.13(목) 16:40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13일 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해 실시 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 대상을 축소,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와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했다.

다만 정당은 현행법대로 실시신고 제외대상에서는 빠졌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사와 함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선관위에 설문 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선관위 여론조사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 의원은 “공표 또는 보도되지 않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표본 추출에 있어서 적정성을 요구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선거여론조사 전문인력 교육 의무화 △여론조사 관련 유죄확정 등 홈페이지 공개 △여론조사기관 실태점검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