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객기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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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여객기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착수
유가족 생활·돌봄 지원 등 담겨
  • 입력 : 2025. 03.13(목) 16:46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여야 간사를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문금주·전진숙·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5건을 상정했다.

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으나, 특위는 이번 사안이 긴급하고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법안들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의료·돌봄·법률 지원 △자녀의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의 발의한 법안에는 생명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여객기 참사로 인해 만 15세 미만의 희생자 8명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유족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권영진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의견”이라며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소위위원들은 유가족 의견과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