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광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체포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공수처 등은 내란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은 경호처와 대통령실, 국민을 방패 삼아 수사와 법 집행에 저항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각각 진행하던 사건은 이미 공수처로 이첩되어 일원화된 상태”라며 “체포·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 의해 발부됐으며, 변호인단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2차로 체포영장이 다른 판사에 의해 다시 발부된 것으로,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담화에서 언급된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출석한다’는 표현 역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며, 사법 절차를 강압적인 상황으로 왜곡하는 시도“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내란죄 혐의의 대통령은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려 들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