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방소멸은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소멸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특자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나선 제주와 강원 특자도 모델을 설계한 제주대 민기 교수,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특자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책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해 강원과 전북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전남도는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됐고, 지방소멸이 점차 빨라지는 형국이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공동발의했고, 전남시장군수협의회와 전남도의회는 각각 결의안 채택과 특위까지 구성했다. 전남도도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며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