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