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군청. 영암군 제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번 영암군의 직권 정리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농지·산지 전용 등으로 준공이 완료됐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으로 기록된 토지 95필지다.
영암군은 이미 토지소유자들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우편으로 안내했고 이에 답한 55필지의 지목변경 정리를 마쳤다.
기간 내 지목변경 신청이 없는 40필지는 동법 제64조에 따라 직권 정리에 나선다.
나아가 관할 등기소 등기부 무료 촉탁 후 등기 완료를 통지해 토지소유자가 방문하지 않고도 지목변경을 마칠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지목변경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 지적팀(061-470-2526)에서 안내한다.
박이규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 추가 대상지도 적극 발굴해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