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경우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12명(법인 90명, 개인 122명)이며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9명(법인 5명, 개인 14명)이며 체납액은 6억원이다. 전남도 또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원, 법인은 110개 44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이 31명 8억원, 법인 7개 28억원이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체납자가 1만 274명으로 기존 체납자와 합치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6만710명, 체납액만 3조 9000억여 원에 이른다.
지방세는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원으로서 재정 운용의 윤활유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 등 지역 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이기도 하다. 그런 재원이 고질적으로 체납될 경우 지역발전은 더딜 수 밖에 없고 재정 분권도 악화될 게 뻔한 일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의 경우 징수할 돈을 받지 못하면 재정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고의로 내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국세는 물론이고 지방세 또한 세금을 부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의무다. 지역 공동체의 혜택을 누리고 그 혜택을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했으면서 주어진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체납자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 출국 금지나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