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우 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은 해제됐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면서 “국민들은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