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 서부경찰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로 태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유촌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별 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격 여파로 피해 승용차가 앞에 있던 또 다른 승용차를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전자 등 총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났으며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6개월여만인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소재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지난 9월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일용 노동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