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전경. |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군은 연중 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061-379-3162)를 운영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즉시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당 이익금 환수 조치 등 재정처분이 내려지며 대규모 ‘깡’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만, 상품권의 구매와 사용 시 군민들의 건전한 사용이 전제돼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 서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