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 |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약사회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도 광주시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지역 편의점 1443곳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로 등록된 편의점은 1282곳이지만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의 판매 절차와 교육, 부작용 정보 제공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약품 관리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자 교육 강화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