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출자·출연기관 비위 근절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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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출자·출연기관 비위 근절책 마련해야"
"직무관련 사건만 소속기관 통보"
  • 입력 : 2024. 11.05(화) 16:43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북구2·더불어민주당)은 5일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위나 범죄사실은 해당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성가족재단은 지난달 한 직원이 음주운전 비위 적발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음주운전 적발 관련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옴부즈만 자문과 변호사 자문 등을 근거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징계는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은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조사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은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돼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단순 비위는 통보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뿐 아니라 광주시의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전부 같은 상황”이라며 “수사·조사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공직 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