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배관 자르면 터지나?” 가스관 자른 50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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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가스 배관 자르면 터지나?” 가스관 자른 50대 징역형 구형
검찰, 징역 1년 구형
  • 입력 : 2024. 09.11(수) 15:34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할까’를 두고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며 직접 배관을 절단한 5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1일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 소재의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도중 때마침 TV에서 나온 공사장 내 가스 용기 관리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언쟁을 벌이다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선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 도중 때마침 TV에서 나온 공사장 내 가스 용기 관리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언쟁을 벌이다 이러한 일을 벌였다.

당시 이들은 ‘가스 밸브를 자르면 가스가 새어 나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느냐’, ‘안전 밸브가 있어 가스가 곧바로 유출되지 않는다’ 등 논쟁을 주고받던 중 A씨가 가스 배관을 잘랐다.

이로 인해 가스가 일부 유출됐고, 지인이 급히 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스 유출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느냐”고 반문했고, A씨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5일에 열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