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자 마자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20대…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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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출산하자 마자 변기에 빠뜨려 살해한 20대…징역 10년
법원 "인륜 저버린 살인, 엄중 처벌 불가피"
  • 입력 : 2024. 09.11(수) 18:42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자신이 몰래 낳은 29주차 미숙아를 아파트 상가 화장실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프로그램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남자친구 거주지 주변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출산 후 변기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과거 출산 이력이 있는 A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친구에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만약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 상황을 고려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남자친구와 영화를 관람했고, 남자친구가 집 주변에서 아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말을 했을 때 모른 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A씨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